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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금 확대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하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13.1.1~)
✅ 지원내용
●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 적립금의 사용 용도 》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http://www.129.go.kr)
오늘은 이렇게 디딤씨앗통장 지원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주어지는 혜택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조하여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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