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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2024년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비서류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구 분 | 질환코드 (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 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구비서류
1.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
2.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신청 방법
①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③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4.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 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 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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