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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2024년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비서류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구   분 질환코드 (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 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구비서류

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구비서류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1.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

 

 

2.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신청 방법

 

①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③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4.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 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 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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