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를 기여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정부지원 가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월) ~ 1월 31일 (수)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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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23:56